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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_기업운영 인사·노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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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5-03-11 09:54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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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주의점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에 따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상 질의응답을 통해 질의하는 경우에는 제재되지 않음
- 다만, 면접기술서 등 심사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음
 
Q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음
 
Q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은?
-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Q 법정 근로시간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Q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Q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Q 유급휴가 대체절차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Q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
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률적 기재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Q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Q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방법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실 확인이 필요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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