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지역이 가진 각종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