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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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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9-09-09 09:48 조회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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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363호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9개 기관을 201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9.5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