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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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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18 10:45 조회3,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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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창원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와 간담회 사진
안전기준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오전 3시에서 5시로 변경된 작업 시간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교통체증 등의 어려움에서도 작업이 조기 정착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대행업체들의 사회적기업 조기 전환을 위해 김현정 강사(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동준 강사(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를 초빙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재정지원사업 안내 ▶운영사례 등 실무중심 강의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