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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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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7-17 09:28 조회4,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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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