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2024.1)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7-17 09:28 조회9,830회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지침2024.1.-최종.pdf (5.4M)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7 09:28:33 목록 본문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