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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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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0-11 10:04 조회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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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ㅇ 조사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실태전반을 파악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조사기간: 2022.4.~2022.9. (약6개월) 

 

위 관련하여, 202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붙임1: 202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_인증 사회적기업



출처 :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발간자료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