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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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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08 09:22 조회10,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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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ㅇ 대     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창원시로 전입한 자로 관내 대학교 재학생 (※ 휴학생 제외)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창원시로 전입한 자
ㅇ 지원범위 : 3개월 이상 전입 유지시 최대 3년간 분기별 9만원 지급(연 36만원)
ㅇ 접수기간 : 2019. 9. 30 ~ 수시(예산소진시까지)
ㅇ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