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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25)
상세정보
[공고번호] 제2025 – 0007호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03.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업개요
□ (추진목적)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고 사업 확대 기반 마련
ㅇ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 집중 육성
□ (추진내용) 사회적기업에 사업 고도화(상품개발·개선, 판로개척 등)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 등 지원
□ (추진기간)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14일(금)
□ (지원규모) 총 6개 컨소시엄, 총 사업비 최대 300백만원(컨소시엄 기준)
ㅇ 기업 자부담 규모(총 사업비의 50%)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는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세부사업
□ (모집대상) 최소 3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컨소시엄
□ (지원요건) 협업을 통해 사업을 규모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네트워크
< 컨소시엄 요건 > ㅇ (구성원) 3개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협업기업으로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이상일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가로 참여 가능하나, 총 회원사의 50% 이내여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ㅇ (대표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 본 사업의 신청서 제출, 회계정산 등 주요 행정업무를 지원할 실무자 1인 보유 必(본 지원사업의 협약은 진흥원과 대표사 간 진행) ㅇ (자부담) 총 사업비(사업비+기업 자부담)의 50%를 협업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협업기업별 분담 규모는 자체적으로 결정) |
< 지원 제외 대상(대표사 기준) >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자 ㅇ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 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등 |
□ (지원유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확대형
* 참여기업은 상기 유형 중 1종 선택(중복지원 불가)
유형 |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형 |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시장 확대 지원 |
시장확대형 | 사회적기업의 사업 규모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 |
□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