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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공고(~3/17(월) 18시까지)
상세정보
안녕하세요!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
경상남도에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 ·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참여자격
-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격년 지원을 원칙)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참여기업은 ①부가가치세 전액과 ②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을 30%이상을 자부담
해야 함.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 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 · 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 · 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 · 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 · 장비(물품)
□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객관적 ·정량적 성과를 거둔 기업
(예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등급 '우수' 이상 등)
- HACCP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선정절차
- 신청/접수(기업→시·군) - 신청서 검토(시·군) - 현장실사(필요시) -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송부(시·군 →
도) - 심사·선정(도, 위원회) - 결과공개(도) - 약정체결(시·군 ↔ 기업)
□ 결과공고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