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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유형 : 기타
분야 :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 : 0 명
문의 : 1800-5981
일시 : 2024.12.30. ~ 2025.12.30
장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
접수방법 :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공고문 참조)

상세정보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