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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유형 : 공모
분야 : 시설장비비 지원
인원 : 0 명
문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85)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5)
일시 : 2024. 02. 29. (목) ~ 2024. 03. 22. (금) 18시까지
장소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접수기간 : 2024. 02. 29. (목) ~ 2024. 03. 22. (금) 18시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상세정보

안녕하세요!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니다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2백만원(도비 34, 시군비 78)

○ 사업기간 : 2024년 회계연도

○ 참여자격 :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4. 2. 29. (목) ~ 3. 22. (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5) 


★ 신청서류, 선정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