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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유형 : 기타
분야 : 산업안전
인원 : 0 명
문의 : 1544-1133
일시 : 2024.01.29 ~ 2024.04.30
장소 : 고용노동부
접수기간 : ~2024.04.30
접수방법 : 하단 링크 참조

상세정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개선에 활용하시거나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빕니다. 


▶ 참여 바로하기: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c987b33864308560272c795515e57685_1707113454_9674.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