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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유형 : 공모
분야 : 청년부흥
인원 : 20 명
문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225-3353)
일시 : 2021.11.05 ~ 2021.11.11
장소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225-3353)
접수기간 : ~2021.11.11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225-335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상세정보

창원시 공고 제2021- 2100

 

2021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2021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5.

창 원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12. 1. ~ 2022. 11. 30.(1년간)

* 사업장 및 청년의 사업수행성과, 정부방침 등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여부 결정

지원대상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규모 : 20개사 20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1인당 월200만원 한도)

- 기업자부담 1년차(10%), 연장시(20%)

- 참여청년 중도퇴사시 대체 채용 불가

 

2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신청대상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정보화마을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조건

- 청년 채용은 사업장 선정 이후 참여기업이 직접 선발, 시의 승인 후 채용해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의무 부과

* 예외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중도 포기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

발생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약정 해지

참여배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사업장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모집요강

접수기간 : 2021. 11. 5.() ~ 11. 11.() 18:00까지

모집규모 : 20개사 20(2021. 1. 1.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서류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력(청년) 지원 신청서 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력 활용계획서 서식 2

자격증 및 경력 우대 등 자격 필요시 기재 필수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유급 근로자 명부서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조회한 전체 근로자 명단 기재분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정보화마을 지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자체규약,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21. 11. 11.() 18:00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