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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유형 : 공모
분야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원 : 0 명
문의 : -
일시 : 2021.7.23. ~ 2021.8.16.
장소 : -
접수기간 : 2021.7.23.~2021.8.16.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상세정보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지정 요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별도 요건을 적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