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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
상세정보
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
1. 모집개요
[사 업 명]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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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단,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잔액을 차감 후 잔여한도 내 지원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D등급일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모집기간] 2020년 9월 23일(수) ~ 2020년 10월 13일(화) 24:00 마감
[자금용도] 부동산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대환자금
구분 | 대출금액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단기운영자금 | 최대 3천만원 | 2% | 2년 | 6개월 거치,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장기운영자금 | 최대 1억원 | 2% | 4년 | 12개월 거치,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조건]
※ 거치기간동안 이자 상환
※ 연체 발생 시 대출이자에 3%를 가산한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