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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

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 웹포스터
유형 : 공모
분야 : 자금지원사업
인원 : 0 명
문의 : ◯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02-330-0704, 0736)
일시 : 20200923 ~ 20201013
장소 : 함께일하는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접수기간 : ~20201013
접수방법 : 지정서식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서류 우편 제출

상세정보

2020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



1. 모집개요

[사 업 명]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제외 >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잔액을 차감 후 잔여한도 내 지원가능)

사회적경제기업이 휴, 폐업 중인 경우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D등급일 경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모집기간] 2020923() ~ 20201013() 24:00 마감

[자금용도] 부동산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대환자금

구분

대출금액

고정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단기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2%

2

6개월 거치,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장기운영자금

최대 1억원

2%

4

12개월 거치,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조건]

 

거치기간동안 이자 상환

연체 발생 시 대출이자에 3%를 가산한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