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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세정보
2020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0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4.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2.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신청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공고 전월말기준)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7. 15.(수) ~ 7. 31.(금) 17: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기간 후반부 신청이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 접 수 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0. 7. 31.(금) 17:00까지 제출(파일 포함)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 2019년부터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과 ’국가보조사업비 전자관리시스템‘을 함께 사용함(e-나라도움 사용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