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모집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8/21(수) 18시까지)
상세정보
안녕하세요!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정기간 : 3년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자격, 지정절차 및 결과통보 등 자세한 부분은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8. 7. (수) ~ 8. 21. (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전산장애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사전 입력완료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관련서류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반려
- 시장․군수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기간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기한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가산시 횟수에 포함됨(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문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