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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유형 : 이벤트
분야 : 일자리창출사업
인원 : 0 명
문의 : 055-255-8111, 055-266-7970
일시 : 2019-09-03 ~ 2019-09-18
장소 : 경상남도
접수기간 : 20190903~20190918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19-1363호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3.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2  참여자격   【신규】   (공통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재심사】   1)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재심사 신청자격 해당 시군에서 별도 안내)   2)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음 【재참여】   1)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인증 사회적기업 중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ʻ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ʼ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2)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ʻ사회적가치 지표ʼ 수준은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청소업 등 업종에 따라 고용근로자가 원청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인원을 제외하고 일자리 유지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