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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심사계획
상세정보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심사계획
□ 사업개요
○ (‘20년 예산) 9,656백만원(마을기업 지정 6,340, 지원기관 3,316)
○ (1차 심사) 신규 84개소(청년 11개소 포함)
* 마을기업 지정예산 6,340백만원 중 2,100백만원 집행, 4,240백만원 잔액
□ 심사 개요
○ (신규 마을기업) 1차 심사 탈락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마을기업 추가 선정(청년마을기업&부처연계형 포함 40개소 이상 가능)
- 커뮤니티게어형(복지부 사업), 도시재생형(국토부 사업), 관광두레(문체부 사업) 등 부처연계형 마을기업 집중·발굴
○ (재지정/2차년도)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100개소 이상 가능)
○ (고도화/3차년도)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60개소 이상 가능)
□ 심사 일정
시・도 |
| 시・도 |
| 행안부 |
| 행안부 |
시・도 공고 (3월~5월초) | ⇨ | 시・도 심사 (5월중) | ⇨ | 심사서류 제출 | ⇨ | 2차 발표심사 (6월말∼7월초) |
1차 서류심사 (6월중) | 최종결과 발표 (7월) |
※ 코로나 상황에 따른 ’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한시적 예외 적용
- 시군구(지원기관)의 현지조사는 행안부 심사 전까지 연기 가능(행안부 심사 전에 현지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 예정)
- 신규마을기업 지정 심사 전 사전 의무교육에 대한 사후 이수 허용
-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전 사전 전문교육 이수 의무에 대한 사후 이수 허용
- 3차년도 마을기업 신청 전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가점 적용 배제
⇒ 본 사항은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필요시 별도 공지)
□ 협조 사항
○ 시도별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 심사자료 제출(~‘20. 5. 20.)
※ 제출서류 : ‘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p39~40 참고
- 제출방법 : 마을기업 요약보고서(지침 p153~) 및 심사요약 자료(붙임)는 공문에 파일 첨부, 그 외 자료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 제출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지침 상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실사 결과 제출(‘20.6월중) ☜ 별도 공지
○ 서면심사(‘20. 6월중순 3일간), 대면심사(‘20. 6월말)
○ 결과발표 : ‘20. 7월중(필요시 사전 현장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