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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지원금 지원 기준 안내
유형 : 기타
분야 :
인원 : 0 명
문의 :
일시 : 2020-03-11 ~ 2020-03-31
장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수기간 :
접수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상세정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지원금 지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원기준
ㅇ (지급요건)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전문인력)에 참여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휴업으로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지급
ㅇ (지원비율) 현행 지침상 지원금의 70% 지원
*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 방법 등
ㅇ (확인방법) ‘근로자 휴직 통지서’를 통해 휴업여부 확인
- 휴업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의해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는 동 신고내용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