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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상세정보
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1 | 사업목적 |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 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ʻ사회적기업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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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 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 신청자격 |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④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