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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상세정보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
1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2 | 참여자격 |
【신규】
(공통자격) 2021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재심사】
1)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재심사 신청자격 해당 시군에서 별도 안내)
2)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음
【재참여】
1)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노숙인, 도박・알콜중독자, 갱생보호자, 보호종료아동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ʻ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ʼ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2)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ʻ사회적가치 지표ʼ 수준은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기본요건 검토 > ① 일자리 유지여부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② 사회적 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한 경우로 한정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은 54점, 우수는 45점 이상으로 함 |
3)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3 | 참여 제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