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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유형 : 기타
분야 : 인증공고
인원 : 0 명
문의 : -
일시 : - ~ -
장소 : -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

상세정보

2021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7개 기관을 2021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제2021-245호

(주)파티윤

윤명진 


*창원시 기업만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