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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1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세정보
창원시 공고 제2021- 2100호
2021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5.
창 원 시 장
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 12. 1. ~ 2022. 11. 30.(1년간)
* 사업장 및 청년의 사업수행성과, 정부방침 등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여부 결정
❍ 지원대상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규모 : 20개사 20명
❍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1인당 월200만원 한도)
- 기업자부담 1년차(10%), 연장시(20%)
- 참여청년 중도퇴사시 대체 채용 불가
2 |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
❍신청대상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및 「정보화마을」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지원조건
- 청년 채용은 사업장 선정 이후 참여기업이 직접 선발, 시의 승인 후 채용해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의무 부과
* 예외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중도 포기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약정 해지
❍참여배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사업장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모집요강 |
❍접수기간 : 2021. 11. 5.(금) ~ 11. 11.(목) 18:00까지
❍모집규모 : 20개사 20명 (2021. 1. 1.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서류
①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력(청년) 지원 신청서 【서식 1】
②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력 활용계획서 【서식 2】
※ 자격증 및 경력 우대 등 자격 필요시 기재 필수
③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④ 유급 근로자 명부【서식 4】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조회한 전체 근로자 명단 기재분
⑤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정보화마을 지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자체규약,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021. 11. 11.(목) 18:00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