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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유형 : 공모
분야 :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인원 : 0 명
문의 : 총괄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83 / 상담 및 컨설팅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일시 : 2022. 2. 3.(목) ~ 2. 22.(화) 18:00까지
장소 :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22.(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2-146

 

 

2022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14,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5조 및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22년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구조 창출·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0.073%) 일부ʼ

* 기준금액 : 2,107,260(18시간, 140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시)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 저소득자로 된 경우에는 제외)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가능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