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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2-146호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경 상 남 도 지 사
1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구조 창출·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0.073%) 일부ʼ
* 기준금액 : 2,107,26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시)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에는 제외)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지원가능 기간 |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