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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2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2-100호
2022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경상남도「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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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2. 1. 20.(목) ~ 2. 11.(금)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근거법규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 「공유경제」란?(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
∙ 「공유단체」란?(조례 제2조 제2호)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조례 제2조 제3호)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 사회문제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 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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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가.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기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추진 실적을 보유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재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다. 지원내용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사업 홍보(언론, 홈페이지 등) 등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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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