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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공모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5 - 53호
2025년「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공모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5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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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5. 1. 20.(월) ~ 2. 5.(수)
사 업 비 : 175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05)
※ 기업 자부담 30% 별도
공모대상 : 경상남도 내 각 시・군
-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소재지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서(별지1호), 참여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별지2호) 등을 도에 제출
추진 일정(안)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시군) | ➡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도) | ➡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 ➡ | 보조금 교부 (도→시군) |
’25. 1. 20.(월) ~ 2. 5.(수) | ‘25. 2. 7.(금) 限 | ‘25. 2월 | ||||
‘25. 3월 |
※ 상기 추진 일정(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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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제출 |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매출 5억원 이상('23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10명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의미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ㅇ 「협동조합 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외
사업 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제외
*신청자격 : 매출 5억원 이상('23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10명 이상(공고일 기준) 사회적경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