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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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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10 13:48 조회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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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이 참여하는 이종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 협력, 촉진

2.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 의결관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3.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되도록 정비

5.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6.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시정명령 등)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의 죄를 범한 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임원 결격사유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