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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정책브리프_92호 코로나19와 경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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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19 10:40 조회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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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의미함. 2020년도 경남도 바우처 생성액은 143억 3천300만 원으로, 복지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9월, 12월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인력 수가 크게 감소함.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이용자 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남.
❍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감소는 아동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의 공백, 장애인 사회적 돌봄 기능의 약화, 고령자 건강수준의 저하,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①지투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②비대면 형태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③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