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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2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

유형 : 공모
분야 :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
인원 : 0 명
문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66)
일시 : 2022.01.20. ~ 2022.02.11.
장소 : -
접수기간 : '22. 2. 9.(수) ~ 2. 11.(금)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신관 4층 ☏055-211-3766)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2-100

 

2022년도 경상남도 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8조에 의거,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경상남도공유단체·기업 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120

 

경상남도지사

1

 

공모개요

공모기간 : '22. 1. 20.() ~ 2. 11.()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근거법규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8(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공유경제?(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1)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

 

공유단체?(조례 제2조 제2)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및 법인

 

공유기업이란?(조례 제2조 제3)

-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사회문제의 범위(시행규칙 제2)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

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기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추진 실적을 보유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재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공유단체·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사업 홍보(언론, 홈페이지 등) 등 행정적 지원

 

3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