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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상세정보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 15.
창 원 시 장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1. 1. 18.(월) ~ 1. 29.(금)
❍ 지원대상 : ’20. 10. 1. ~ 12. 31.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 지원자격
① (사업장 요건) ’20. 10. 1. ~ 12. 31.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 사업주 및 노동자의 주민등록주소는 관계없음
**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② (노동자 요건) ’20. 10. 1. ~ 12. 31.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 확인필)
❍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2월중 입금예정
❍ 선정절차 : 사업접수(1.18~1.29)→심사(2월 초)→지급(설날 전)
❍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홈페이지 : www.cw2021hsf.kr
우 편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 접수 마감은 1. 29.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