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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유형 : 기타
분야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인원 : 0 명
문의 : 055-225-7220
일시 : 2021-01-18 ~ 2021-01-29
장소 : -
접수기간 : 2021-01-18~2021-01-29
접수방법 : 홈페이지 : www.cw2021hsf.kr / 우 편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상세정보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 15.

 

창 원 시 장

 

1. 모집개요

신청기간 : '21. 1. 18.() ~ 1. 29.()

지원대상 : ’20. 10. 1. ~ 12. 31.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자격

(사업장 요건) ’20. 10. 1. ~ 12. 31.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주소는 사업장 기준이며, 사업주 및 노동자의 주민등록주소는 관계없음

**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노동자 요건) ’20. 10. 1. ~ 12. 31.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 확인필)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50만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2월중 입금예정

선정절차 : 사업접수(1.18~1.29)심사(2월 초)지급(설날 전)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홈페이지 : www.cw2021hsf.kr

우 편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접수 마감은 1. 29.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