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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유형 : 공모
분야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원 : 10 명
문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 225-3353)
일시 : 2020-10-29 ~ 2020-11-09
장소 : -
접수기간 : 2020. 10. 29.(목) ~ 11. 9.(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상세정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2020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1. (24개월)

지원기간은 예산의 사정으로 축소될 수 있음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정보화마을

지원내용 :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 기업 자부담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이상

 

2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신청대상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화마을

지원조건

-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년 계속고용을 하여야 함

* 예외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중도 포기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

발생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등 약정해지

참여 제외(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조치함)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3

모집요강

접수기간 : 2020. 10. 29.() ~ 11. 9.() 18:00까지

모집업체 수 : 10개 기업 10여 명

(2020.1.1. 기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119() 18:00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