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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세정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배치로 지역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2020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1. (24개월)
※ 지원기간은 예산의 사정으로 축소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정보화마을
❍ 지원내용 : 1인당 인건비 월 200만원 한도 지원
- 기업 자부담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이상
2 |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
❍신청대상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화마을」
❍ 지원조건
-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년 계속고용”을 하여야 함
* 예외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중도 포기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등 약정해지
❍참여 제외(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조치함)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3 | 모집요강 |
❍접수기간 : 2020. 10. 29.(목) ~ 11. 9.(월) 18:00까지
❍모집업체 수 : 10개 기업 10여 명
(2020.1.1.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11월 9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