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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공고
상세정보
안녕하세요!
창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니다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예산 : 112백만원(도비 34, 시군비 78)
○ 사업기간 : 2024년 회계연도
○ 참여자격 :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 격년(隔年)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지원은 2년 연속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항목
-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활동이 가능한 물품)
- 사업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4. 2. 29. (목) ~ 3. 22. (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제출서류 등을 2부(도 제출용, 시군 보관용) 출력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5)
★ 신청서류, 선정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