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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도 경상남도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상세정보
경상남도 공고 제2020-1035호
2020년도 경상남도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공모
‘공유 단체·기업’ 지정과 활성화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공유경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공유경제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
경상남도지사
○ 공 모 명 :「2020년도 경상남도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근거법규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제9조(보조금 등 지원)
※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지정요건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6월 공포 예정(붙임 첨부)
○ 공모기간 : '20. 5. 25.(월) ~ 6. 10.(수)
○ 신청분야
┌ 공유 단체·기업 지정 : 3년 간 지정, 사업비 지원자격 부여, 공동홍보 추진
└ 활성화 지원사업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비,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 지원(자부담 10%)
○ 신청대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중 본 공모에서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기업)
○ 신청방법 : 지정양식 기재 및 날인 후 전자우편(jck3726@korea.kr) 제출
※ 날인본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파일 모두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 결과발표 : ’20. 7월말(예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게시 및 개별통보